암행순찰 정리
단속차량임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난폭운전자를 뒤따라가면서 각종 위반행위를 단속하게 되는데...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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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를 일찍 제지하여 단속하면 적은 벌점이, 위반행위자를 일단 단속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 뒤따라가면서 위반행위를 더하여 단속하면 상당히 많은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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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속자가 위반행위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면서 각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도 있다는 것. 단속자의 자의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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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에 따른 위험을 일정시간 동안 노출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제때 단속하여 제지하였다면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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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단속하지 않고 단시간에 여러 번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임한 다음 이를 근거로 벌점 초과를 유도하는 단속 방식은 암행순찰의 운영목적을 일탈한 것, 따라서 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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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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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적발된 운전자들은 벌점 부과를 통해서 재차 위반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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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차가 고속도로 단속을 벌인 경우 운전자들은 곧바로 행동을 고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속단속카메라가 보일 때만 도로 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암행 순찰차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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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의 목표는 단속이 아니라 도로 위의 질서를 찾는 일. 범법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위법 행위를 막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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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운전자의 위험한 운전행위를 선별 단속,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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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의 경우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 되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 2019.3.27선고) 에 대해, 일응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감수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재량권 일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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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누산에 따른 면허 취소제도, 이는 재량권 일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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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고 방임하였지만 이러한 단속방식이 난폭운전자를 색출하고 이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방식으로 일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여 공공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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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의 누산방식이 범죄행위에 대한 죄수 평가방식이나, 형법상 처벌례와 다르다고 하여 이로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속단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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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반행위로 인해 위협을 느낀 운전자는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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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특정운전자의 습벽에 의한 경우가 많고, 단속되지 않는 위법행위가 많은 특성에 비추어 보면,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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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 했을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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