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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찰개혁 / 경찰 대학 개혁 / 입직경로 일원화 정리

1. 경찰개혁

ㄱ. 경찰노동조합 / 현장활력회의(직원협의회) 
울산-대전-경남-부산 

ㄴ. 가입 조건 
 - 경감 (6급)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ㄹ. 2006년 1월부터 일반직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사항을 협의하는 제도로 이미 1998년부터 일반 공부원들에게 허용된 결사체 수준.
그러나 경찰, 소방, 교정 등 특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은 커녕 직장협의회 조차 설립을 금지함. 


ㄷ. 처우개선, 소통, 내부적 통제,견제,자정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이나 직장협의회 제도를 통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찬반의견 *

찬성

 - 경찰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실무자와 기관장의 최소한의 의사소통기구인 '직장협의회'를 
마련하여, 복지와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경찰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직장 협의회를
벤치마킹한 '현장활력회의'를 시행 중인 울진 경찰서의 사례. (울진 경찰서는 상·하급자간 소통을 통해 3조 2교대 근무형태를
4조 2교대 형태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남·여 구분이 없어서 불편을 겪었던 화장실 시설을 곧바로 보수하기로 하는 등
실무자들의 고충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울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등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증명함. 
 - 여러가지 협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구조에 대한 우려에 일부 공감 하지만, 정부는 '현장활력회의'를 시행하여 
점진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소수의 지휘관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 보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한다면 공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임. 
 - 점진적으로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직장협의회는 경찰조직이 추진하는 주요개혁 과제.
 - 그동안 경찰공무원은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개선책이나 고충사항을 논의 할 소통창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개정안 발의 배경)
 - 경찰 실무자의 근무환경은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다.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 
 -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치적 요구를 과감히 거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 


반대

 - 경찰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공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것이 경찰의 본업인 만큼 희생의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 경찰은 팀워크가 중시되는 조직인 만큼, '직장협의회'가 시행되었을 때 여러가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구조에 대한 우려. 따라서 조직 내부적으로 실무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편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 경찰 조직은 일사불란한 지휘와 명령체계가 근간이어야 하는 특수한 업무인 만큼 직장협의회와 지휘부 간의 협의 사안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
 
찬반의 의견 종합
- 우선 경찰조직 내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직장협의회가 시행된다면 
공무의 효율성은 물론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 
더불어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합의점을 찾는다면 국민들도 이를 존중할 것이라 생각.





4. 경찰대학 개혁 / 입직경로 일원화 

경찰 개혁은 경찰대가 그동안 '순혈주의'와 엘리트 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직 내 줄 세우기 문화와 고위직 독식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와도 연관. 
일각에선 수사권 조정안을 얻는 대신 경찰이 경찰대 개혁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힘빼기'에 나서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찰대 개혁, 무엇이 달라지나 (2017년 7월 말) / 공동위원장: 이상정 경찰대학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
 - 2021학년부터 신입생 선발 인원 기존 100명 → 절반인 50명. 
 - 지원 연령 기존 만 21세 이하 학생 → 21세 ~ 41세까지 지원 가능. 편입생은 43세까지 완화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정원의 12% 이내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 남녀 통합 모집 실시.
 - 의무 합숙 및 제복 착용 폐지. 
 - 학비 전액 지원 → 폐지. 학비와 기숙사 비용 개인 부담. 대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 도입. (단, 경찰대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한 학생들부터 적용되며, 기존 재학생들은 그대로 지원)
 - 병역 전환복무제도 폐지.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경찰대에 입학하더라도 병역 의무는 따로 이행. 
( 이는 의무경찰제도가 2023년이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 모집인원이 축소, 병역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남학생들의 지원이 감소할 것이란 예측)
 - 2018년 12월에 발표된 2019학년도 신입생 최종합격자 경쟁률이 57.3:1로 나오면서 9년만에 50:1의 경쟁률로 떨어짐.
(2017년 경찰대 입시 경쟁률은 68.5:1이었음)
(최근 12년 동안 입시경쟁률 '부동의 1위'를 차지해 온 경찰대가 2020학년도 입시에서 처음으로 사관학교에 밀리는 일이 발생. 
오히려 공사와 육사는 올해 역대 경잴률 최고치 경신)



박찬운 추진위 공동위원장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 입직 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



경찰 조직 내 개혁 필요. vs 우수 인재 육성 위해 유지 


찬성
 - 순혈주의와 특권의식 타파
 - 일반대학에서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순경 입직자 중 대학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해 
경찰대의 설립취지가 무색.)
 - 경찰 인력자원의 학력적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진 점. 입직경로 단일화를 통한 치안현장경험을 중시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함)
 

반대
 - 경찰대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이 수사권 독립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조직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시각.
 - 낭비적인 특혜가 아니다.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경찰대가 생긴 이후 30여 년이 지나며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같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지금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
경찰대 운영을 유지하더라도 경사급의 경위교육 기능을 맡게 하는 등 자연스럽게 현 추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